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8
- 선고일
- 2024-05-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날짜에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통지한 2023년 10월 6일이 해고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타사 업무 수행 지시로 공사비를 수령한 배임 행위, 식당 실비를 부풀려 청구한 사기 행위, 식비를 유용한 횡령 행위가 모두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장소장으로서의 책임성에 반하는 비위행위와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며, 소명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절차적 흠결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6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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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