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8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89
- 선고일
- 2025-01-2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특정 교량 설치 공사를 위해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형틀공 및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해당 교량 설치 업무가 종료되자 사용자는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들은 채용 당시 최소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보장받았고 다른 교량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량별로 근로자들을 별도 채용하여 운영한 점과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담당 공정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만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7조(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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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