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88
- 선고일
- 2024-12-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외 본사의 직무소멸 통보와 근로자의 영업직 제안 거절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휴업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휴업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았고 성과금 미지급을 경제적 불이익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수차례 협의를 요청한 점을 들어 협의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휴업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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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