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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8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687
선고일
2024-1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평가를 통한 본채용 취소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점, 여성 관리소장이 쉬고 있는 관리사무소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간 일이 수차례 발생한 점, 담당자의 본채용 거부 평가점수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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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