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87
- 선고일
- 2024-1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평가를 통한 본채용 취소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점, 여성 관리소장이 쉬고 있는 관리사무소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간 일이 수차례 발생한 점, 담당자의 본채용 거부 평가점수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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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