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86
- 선고일
- 2025-01-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력 공백과 실적 감소 등으로 다른 지점에 매입사원을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속 변경으로 인한 실적수당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3개월간 보전수당이 지급되어 근로자가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단체협약 위반 없이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보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번 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