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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8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684
선고일
2024-12-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가 아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객사의 담당자 교체 요구가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타 직원과의 불화나 무단 개인 용무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어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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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