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84
- 선고일
- 2024-12-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가 아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객사의 담당자 교체 요구가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타 직원과의 불화나 무단 개인 용무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어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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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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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