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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8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682
선고일
2024-12-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고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대상 근로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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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