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82
- 선고일
- 2024-12-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고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대상 근로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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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