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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7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67
선고일
2024-06-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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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