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79
- 선고일
- 2024-11-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세차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대표이사를 포함해 2명이 근무했다고 진술한 점, 다른 직원의 구제신청 취하서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직원 근태표, 법인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을 종합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2명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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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