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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7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679
선고일
2024-11-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세차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대표이사를 포함해 2명이 근무했다고 진술한 점, 다른 직원의 구제신청 취하서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직원 근태표, 법인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을 종합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2명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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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