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76
- 선고일
- 2024-12-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하여 이야기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주장하는 비위 행위만으로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6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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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