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72
- 선고일
- 2024-12-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척추협착증 수술로 일을 못 하게 되었다며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는 이에 동의하며 수고했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퇴직서나 병가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재차 수고했다며 사실상 사직을 승낙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6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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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