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70
- 선고일
- 2024-12-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상호존중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회사의 징계양정 기준상 성희롱은 정직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직 1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인사이동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직급·임금·출퇴근 거리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으며, 사용자가 전보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전보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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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