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6
- 선고일
- 2024-07-3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탄원서 제출과 취업규칙 규정 등을 종합할 때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징계처분의 경우 비위행위 발생 시점과 처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할 긴급성이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은 정당하나 정직 등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6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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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