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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66
선고일
2024-07-3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탄원서 제출과 취업규칙 규정 등을 종합할 때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징계처분의 경우 비위행위 발생 시점과 처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할 긴급성이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은 정당하나 정직 등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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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