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69
- 선고일
- 2024-12-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일자를 일임하며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후 사직이 적법하게 철회되었고 대표이사가 이를 반려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사직을 반려하였다고 볼 만한 발언이 없었고, 근로자가 정해진 퇴직일자에 불만을 토로하거나 사직 의사를 번복하는 등 이미 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유효함을 전제로 대화한 사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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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