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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6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669
선고일
2024-12-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일자를 일임하며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후 사직이 적법하게 철회되었고 대표이사가 이를 반려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사직을 반려하였다고 볼 만한 발언이 없었고, 근로자가 정해진 퇴직일자에 불만을 토로하거나 사직 의사를 번복하는 등 이미 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유효함을 전제로 대화한 사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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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