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62
- 선고일
- 2024-11-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차 인사명령이 있었음을 안 날인 2024년 6월 28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4년 9월 30일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2차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전에 부사장과의 통화에서 흔쾌히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발령 직후 기존 구제신청을 취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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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