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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6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662
선고일
2024-11-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차 인사명령이 있었음을 안 날인 2024년 6월 28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4년 9월 30일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2차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전에 부사장과의 통화에서 흔쾌히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발령 직후 기존 구제신청을 취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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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