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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5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658
선고일
2024-1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본 채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고지를 받고 2024년 9월 2일까지 근무하라는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이후 일방적 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무부장의 사직 권고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고 면담을 통해 사직에 응한 정황이 확인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사직 수용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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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