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55
- 선고일
- 2024-1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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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