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51
- 선고일
- 2024-1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지부장인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용 '근무협조' 제도를 활용해 사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무단 조기퇴근·지각·결근을 반복한 행위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성격과 비위의 고의성, 해당 사업장이 공기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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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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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