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5
- 선고일
- 2024-05-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자동차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기본급 없이 수수료만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화 내용과 합의서만으로는 사용자가 명시적인 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고 해고일 이후에도 근로자가 차량을 판매하여 수수료를 수령한 점을 들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 사실이 없고 합의서 작성 강요를 입증할 근거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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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