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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65
선고일
2024-05-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자동차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기본급 없이 수수료만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화 내용과 합의서만으로는 사용자가 명시적인 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고 해고일 이후에도 근로자가 차량을 판매하여 수수료를 수령한 점을 들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 사실이 없고 합의서 작성 강요를 입증할 근거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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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