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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64
선고일
2024-05-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용역계약 및 기간제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은행의 시스템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4대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근무시간과 장소는 프로젝트 성격에 따른 것일 뿐 사용자가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아닌 1차 벤더사 직원들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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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