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4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49
- 선고일
- 2024-11-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무 전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와 0.064%로 총 2회 적발된 사실이 인정되어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합의로 마련된 징계양정 기준표와 여객운수업의 특수성 및 음주 운전 처벌 강화 추이를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지도ㆍ조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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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