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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4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649
선고일
2024-11-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무 전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와 0.064%로 총 2회 적발된 사실이 인정되어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합의로 마련된 징계양정 기준표와 여객운수업의 특수성 및 음주 운전 처벌 강화 추이를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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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