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4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43
- 선고일
- 2024-11-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회시간에 동료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15년간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비위행위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특근순번 결정에 불공정함을 느꼈을 소지가 있는 점, 상대방에게는 별도 징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