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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4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641
선고일
2024-11-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토대로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원들과의 지속적인 불화, 고철 판매 대금 미반환, 감리단 업무지시 비협조, 도급 내역서 사전 유출 등의 사유가 인정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표에 따른 평가를 거쳐 본채용 거부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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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