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4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41
- 선고일
- 2024-11-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토대로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원들과의 지속적인 불화, 고철 판매 대금 미반환, 감리단 업무지시 비협조, 도급 내역서 사전 유출 등의 사유가 인정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표에 따른 평가를 거쳐 본채용 거부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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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