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40
- 선고일
- 2024-12-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용역 전대차 계약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추가 근무 근로자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며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6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