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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4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640
선고일
2024-12-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용역 전대차 계약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추가 근무 근로자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며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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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