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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3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639
선고일
2024-12-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4년 7월 30일자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권고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권고 사직서가 강압이나 강요로 작성되었거나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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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36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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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