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37
- 선고일
- 2024-11-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당 전직발령이 스토킹 예방 지침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증가가 확인되지 않고 임금 감소 역시 전직발령 때문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 분리조치를 위해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2차 가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전직발령 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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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