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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3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636
선고일
2024-11-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히고 텀블러 뚜껑을 던져 TV 패널을 손상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있는 점과 과거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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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