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3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36
- 선고일
- 2024-11-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히고 텀블러 뚜껑을 던져 TV 패널을 손상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있는 점과 과거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6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지도ㆍ조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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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