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34
- 선고일
- 2024-12-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와 강박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도 그만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사업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의2(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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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