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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3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632
선고일
2024-1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복직명령의 경우, 근로자의 금전보상 협의 제안을 거절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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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