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32
- 선고일
- 2024-1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복직명령의 경우, 근로자의 금전보상 협의 제안을 거절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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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