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31
- 선고일
- 2024-1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지 않았고 채용공고의 수습기간 문구만으로는 시용기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 직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제시한 평가점수 미달, 직원과의 불화 등의 사유가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