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3
- 선고일
- 2024-05-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편법 정리 및 유용, 사실과 다른 투서, 직원에 대한 협박 및 폭언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 사용액을 배상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취업방해 및 채용거부 강요 등 위법 정도가 중대한 점, 인사노무팀장에 대한 폭언으로 직장 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유지 중단에 대한 귀책사유가 크므로 징계해고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절차에도 효력을 부인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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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