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2
- 선고일
- 2024-08-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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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