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2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28
- 선고일
- 2024-11-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며 고정 급여를 받았고 계약서상 감독조항이 존재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계약 종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통상해고 시 요구되는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당 해고는 부당하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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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