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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2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627
선고일
2024-12-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당한 일본어 폰트 외주개발의 품질 저하 원인이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근로자가 개발 과정을 매주 보고하며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납품 후 발생한 고객사의 수정 요청은 사후 보완되었으며 사용자가 외주 개발사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폰트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재산을 해한 때'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 45일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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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