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27
- 선고일
- 2024-12-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당한 일본어 폰트 외주개발의 품질 저하 원인이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근로자가 개발 과정을 매주 보고하며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납품 후 발생한 고객사의 수정 요청은 사후 보완되었으며 사용자가 외주 개발사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폰트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재산을 해한 때'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 45일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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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