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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2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625
선고일
2025-01-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번역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직원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이직 권유 발언이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함을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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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