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23
- 선고일
- 2024-11-26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자유롭게 출퇴근하며 스스로 급여를 결정해 이체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을 맡아왔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객관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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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