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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2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623
선고일
2024-11-26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자유롭게 출퇴근하며 스스로 급여를 결정해 이체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을 맡아왔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객관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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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