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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2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621
선고일
2024-11-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을 요청한 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근로자들이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 중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복직명령과 임금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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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