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21
- 선고일
- 2024-11-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을 요청한 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근로자들이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 중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복직명령과 임금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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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