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20
- 선고일
- 2024-1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접 당시 대표의 발언과 국민연금 기준을 근거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6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기록과 사용자가 외주용역자라고 주장한 인원들을 모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산정기간 동안의 연인원은 77명, 가동일수는 19일로 상시근로자 수가 4.05명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6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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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