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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2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620
선고일
2024-1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접 당시 대표의 발언과 국민연금 기준을 근거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6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기록과 사용자가 외주용역자라고 주장한 인원들을 모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산정기간 동안의 연인원은 77명, 가동일수는 19일로 상시근로자 수가 4.05명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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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