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1
- 선고일
- 2024-09-1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체납 관리비 징수 및 보존 미조치 등 업무태만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비위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이후 징계이력이 없고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6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