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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1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617
선고일
2024-12-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입기자의 복사기 사용을 도운 행위는 해당 문서가 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내용이라는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무 변경 후에도 근태관리 프로그램 권한을 보유하고 요금 인상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감봉 처분에 대해서도, 권한 이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요금 인상 공지를 후임자에게 알렸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견책 및 감봉의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 처분들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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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