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17
- 선고일
- 2024-12-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입기자의 복사기 사용을 도운 행위는 해당 문서가 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내용이라는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무 변경 후에도 근태관리 프로그램 권한을 보유하고 요금 인상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감봉 처분에 대해서도, 권한 이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요금 인상 공지를 후임자에게 알렸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견책 및 감봉의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 처분들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6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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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