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1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14
- 선고일
- 2024-1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에게 행한 성과급 인사평가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성과급 인사평가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되었고, 인사규정과 공지된 절차에 따라 상대평가로 등급이 부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성과급 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6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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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