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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1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614
선고일
2024-1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에게 행한 성과급 인사평가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성과급 인사평가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되었고, 인사규정과 공지된 절차에 따라 상대평가로 등급이 부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성과급 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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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