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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613
선고일
2024-12-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과급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2023. 12. 27.)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지나 구제신청(2024. 10. 17.)을 제기했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규칙상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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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