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13
- 선고일
- 2024-12-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과급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2023. 12. 27.)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지나 구제신청(2024. 10. 17.)을 제기했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규칙상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의2(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사업주 부담금의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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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