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1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11
- 선고일
- 2024-11-20
판례 요지
포장이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이사 계약 건이 있을 때마다 인력을 고용하였고, 근로자의 근무일도 사용자가 문자로 일정을 보내면 근로자가 가능 여부를 회신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 제공 다음 날 일가를 지급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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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