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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61
선고일
2024-09-1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체납 관리비 징수 및 보존 미조치 등 업무태만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비위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이후 징계이력이 없고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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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