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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0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609
선고일
2024-11-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시설감시원인 근로자가 옥상 고가수조 경보등을 임의로 정지시키고 소방수신기 경보음에 대한 확인 및 보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는 직무태만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 중에도 재차 시설감시를 소홀히 하였고 비위 행위의 정도가 심해 해임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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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