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08
- 선고일
- 2024-12-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 통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를 해고의 서면 통보로 인정하더라도, 해당 메시지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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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