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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0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608
선고일
2024-12-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 통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를 해고의 서면 통보로 인정하더라도, 해당 메시지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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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