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07
- 선고일
- 2024-1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포함을 주장하는 인원 중 일부는 중국 모회사 소속으로 국내 회사에 출장 근무 중인 근로자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외국 법인 소속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중국 모회사 소속을 제외하고 4명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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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