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0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04
- 선고일
- 2024-12-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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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