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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0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604
선고일
2024-12-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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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